김해가야테마파크 빛축제 (야간개장, 주차,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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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0일, 8월 14일부터 23일까지만 열리는 김해가야테마파크 빛축제가 올해도 시작됩니다. 작년에 직접 다녀온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야경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연과 푸드앤아트마켓까지 더해진 올해 구성은 작년보다 훨씬 알차 보입니다. 입장료 2천 원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볼 만합니다. 야간개장과 빛 연출, 실제로 어떤가 김해가야테마파크는 평상시에는 주간 운영만 합니다. 빛축제 기간에는 야간개장(夜間開場), 즉 해가 진 이후에도 공원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낮에 보던 가야 테마의 공간이 조명 하나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가봤을 때, 낮에 봤던 구조물들이 야간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어서 꽤 놀랐습니다. 올해는 빛으로 꾸며진 야경 연출에 더해 다양한 공연과 푸드앤아트마켓이 함께 열립니다. 푸드앤아트마켓(Food & Art Market)이란 먹거리 부스와 소규모 예술 작품 판매가 결합된 복합 야외 시장을 뜻합니다. 단순히 야경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 자체를 즐기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체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8월 15일에는 LED퍼포먼스와 불꽃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ED퍼포먼스(LED Performance)란 LED 조명 장치를 활용한 무대 공연으로, 야간 환경에서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작년에 불꽃쇼와 벌룬쇼를 봤는데, 여름임에도 저녁 시간대라 생각보다 선선해서 오래 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벌룬쇼를 꽤 좋아했고, 어른들도 불꽃쇼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길이 멈췄습니다. 올해 개막일 표는 이미 예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예약이 끝났더라도 취소표가 간헐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예약 필수, 인원제한이 생긴 이유 올해 빛축제는 하루 입장 인원을 5천 명으로 제한합니다. 작년에는 인원제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

해루질 금어기 (금지 기간, 과태료, 야간 주의사항)

 



솔직히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금어기가 어업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규정인 줄 알았습니다. 스노쿨링이나 갯벌 체험처럼 취미로 하는 활동에도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는 걸 주변에서 SNS 신고를 당하는 사례를 보고 나서야 제대로 찾아보게 됐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바다로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어기란 무엇인가, 왜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가

금어기(禁漁期)란 물고기나 갑각류 등 수산생물이 알을 낳고 치어(稚魚)가 성장하는 시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치어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뜻하는데, 이 시기에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 해당 어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기간을 지정해 포획 자체를 막아두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어업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미로 스노쿨링을 하거나 갯벌에서 조개를 줍거나 통발을 놓는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취미로 한두 마리 잡는 것까지 단속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개인 SNS에 수확물 사진을 올렸다가 신고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過怠料)와 벌금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고, 형사 처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어업인, 즉 일반인이 금어기를 어기거나 포획 금지 체장(體長)보다 작은 치어를 채취하면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어업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낚시 바늘에 걸리거나 통발에 금어기 어종이 들어왔을 경우, 즉시 방류(放流)해야 합니다. 방류란 포획된 생물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잡은 의도가 없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이라, 낚시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종별 금어기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해루질, 낭만적이지만 위험한 이유

야간 해루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루질이란 밤에 갯벌이나 얕은 해변에서 손전등으로 조개, 낙지, 게 등 야행성 생물을 직접 채취하는 활동입니다. 봄과 가을처럼 선선한 날씨에는 특히 유행하는데, 소문을 듣고 찾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는 건강한 취미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 생태계 교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더 와닿습니다. 실제로 조수(潮水)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고립되거나 익사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수란 달의 인력으로 인해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들고 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밀물이 빠르게 들어올 때 갯벌에 있으면 순식간에 위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간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날짜의 간조(干潮, 썰물이 가장 많이 빠진 시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철수할 것
  2. 활동 지역의 금어기 대상 어종과 포획 금지 체장 기준을 사전에 숙지할 것
  3. 마을 어업 공동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식장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4.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연락 수단을 갖출 것
  5. 2인 이상 동행하고, 혼자 야간 갯벌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히 세 번째 항목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공유 갯벌처럼 보여도,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마을어장(漁場)일 수 있습니다. 마을어장이란 특정 지역 어촌계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수면 구역을 뜻하는데, 이곳에서의 무단 채취는 단순 과태료를 넘어 절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정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꼭 짚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사전 확인이 전부다

해루질이나 낚시를 떠나기 전에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충 찾아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어종별로 금어기 기간이 꽤 세분화되어 있어서, 단순히 "여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참조기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전복의 경우 지역마다 금지 기간과 포획 금지 체장 기준이 달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종별로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꽤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와 포획 금지 체장 정보는 수산업관리단(구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해양수산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양식장 인근 지역입니다. 마을어장이나 패류 양식장이 있는 갯벌은 해당 어촌계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분들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가꿔온 삶의 터전인 만큼, 방문 전에 해당 지역의 양식 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인 예의이기도 합니다. "남이 키워둔 것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런 시각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취미와 존중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보호령(水産資源保護令)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이란 수산생물의 번식과 성장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금어기와 포획 금지 체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비어업인도 포획 금지 행위를 하면 처벌받으며, 단속 공무원이 요청 시 채취물과 장비를 제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낚시하다가 금어기 어종이 걸렸을 때 그냥 방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즉시 방류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잡힌 상태로 보관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순간 소지 자체가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관 의도가 없었다 해도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걸리는 순간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일반인이 금어기를 어기면 정확히 얼마의 과태료가 나오나요?

A. 비어업인의 경우 금어기 위반 또는 포획 금지 체장 이하의 치어 채취 시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업인은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적발 자체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라, 처음부터 사전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Q. 야간 해루질을 해도 되는 곳인지 미리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당 지자체 수산과나 어촌계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나 해양수산부 앱을 통해 어종별 금어기와 지역별 마을어장 구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보다는 출발 전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Q. 갯벌에서 조개나 낙지를 소량만 잡아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금어기 중이거나 마을어장 구역이라면 소량이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수량보다 장소와 시기가 먼저입니다. 반면 금어기가 아닌 일반 공유 수면에서의 소량 채취는 대부분 허용되지만, 지역별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금어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어종별 금어기와 포획 금지 체장은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종이 다양하고 지역별 예외도 있어서, 계획 중인 활동 지역과 어종을 특정한 뒤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미로 즐기는 해루질이나 낚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즐기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생계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취미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역의 금어기 정보와 양식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조수 시간을 체크해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벌금과 위험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률 전문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령 해석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16300002509?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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