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솔로몬파크 (법체험관, 법놀이터, 미취학아동)
평일 낮에 아이 데리고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키즈카페는 주말마다 너무 북적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아이도 지루해하고. 저도 그 고민 끝에 부산 솔로몬파크를 찾았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체험시설인데, 무료인 데다 실내라서 날씨 걱정도 없었습니다. 만 2세 쌍둥이를 데리고 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법체험관,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을까
부산 솔로몬파크는 크게 법체험관(法體驗館)과 법놀이터,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법체험관이란 사법(司法),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법과 관련된 실제 시설을 축소 재현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만든 교육 공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정, 국회의사당, 경찰서 같은 곳을 미니어처처럼 옮겨놓은 셈입니다.
공식 대상은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개인 관람 시에는 미취학아동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만 2세면 들어가도 되나" 싶어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는데, 개인 방문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둘러볼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단체 관람 예약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체관람이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그룹이 사전에 예약하여 가이드 해설과 모의체험까지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산 솔로몬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10시, 13시 2회 예약이 가능하며, 개인 방문객은 매주 토요일(공휴일 포함)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현장 참여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단체 예약보다 토요일 현장 체험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둘러보니, 싱크로율이 꽤 높았습니다. TV 뉴스에서만 보던 재판정 모습이 실제로 재현되어 있고, 판사 가운과 피고 의상도 비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입혀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프로필 사진 찍기에 딱이었습니다. 한 가지 당황했던 건 경찰차와 교도소 체험 구역인데, 마네킹이 실제감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무서운 곳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걸까요, 그 앞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뒤로 물러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법놀이터, 키즈카페보다 안전하다고 느낀 이유
법놀이터는 미취학아동(未就學兒童)만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 공간입니다.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세 이하 아동을 가리키는 말로, 이 조건 덕분에 공간 자체가 또래 아이들로만 채워집니다. 일반 키즈카페처럼 초등학생 형·언니들이 뛰어다니는 일이 없으니, 어린 아이를 데려가도 훨씬 여유롭게 놀 수 있었습니다.
"미취학아동 전용 공간이어도 안전 사고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서 보호자가 눈을 뗄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뛰어다니다가 한 번 쿵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보호자 동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설 구성을 보면, 블록 쌓기와 모션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블록은 대형 사이즈라 아이가 입에 넣을 위험이 없었고, 모션 게임(Motion Game)이란 신체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해 화면과 상호작용하는 놀이기구를 뜻하는데, 만 2세 아이에게는 조작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6~7세 아이들이라면 훨씬 잘 즐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수수께끼 미로도 있는데, 글을 못 읽는 저희 아이들 대신 제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주말 모두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단, 평일 오후 2시 이전은 단체 우선이고, 주말은 12시~13시가 클리닝타임(Cleaning Time)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클리닝타임이란 시설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청소를 진행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1시 이후에 맞춰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법놀이터에서 꼭 기억하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음식 반입 불가 — 간식은 미리 바깥에서 먹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 미취학아동 전용 공간 — 초등학생 이상은 입장 불가입니다.
- 보호자 동반 필수 —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항시 지켜봐야 합니다.
- 셀프 정리 필수 — 퇴장 전 사용한 장난감과 블록을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퇴장 준비를 하는데, 다른 가족이 블록을 그냥 두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이 어떻게 알고 다시 불러서 정리하고 가라고 안내하셨습니다. 상주는 아니지만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닌가 봅니다. 셀프 정리는 공간을 함께 쓰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로 즐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어린아이는 법 관련 시설에서 뭘 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 경험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접 판사 가운을 입어보고, 재판정 의자에 앉아보고, 경찰차 옆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더라도)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극이 됩니다. 법교육(法敎育)이란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공간과 맥락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뜻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도 그 공간 안에서 받은 인상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무부는 솔로몬파크를 통해 법질서 체험교육(法秩序 體驗敎育)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체험교육이란 법 이론 대신 모의 재판, 과학수사, 선거 체험 등 실제 상황을 재현해 시민들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방식을 말합니다.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솔로몬파크는 전국 여러 곳에 운영 중이며 부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추천 이용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만 2~4세: 법놀이터 위주로 블록, 미로 탐색 중심 방문. 법체험관은 짧게 둘러보는 정도.
- 만 5~6세: 법놀이터와 법체험관 병행. 판사 가운 착용 등 소품 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 초등학생 이상: 토요일 현장 체험 또는 단체 예약으로 모의재판, 과학수사, 선거체험까지 풀코스 이용 권장.
저는 이번에 시간 관계상 3층 선거체험관과 헌법배움터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헌법배움터(憲法배움터)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전시 공간으로, 아이들보다는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에게 더 적합한 구역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하면 그쪽도 꼭 둘러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곳이면 딱딱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구성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매년 방문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달라질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매해 한 번씩은 다시 올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아이와 갈 만한 실내 무료 체험지를 찾고 계신다면, 한 번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단, 주말 방문 시 클리닝타임과 체험 시간표는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방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solomon.lawnorder.go.kr/bs/front/main.do